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되면 해당증거는증거보전 신청후 인용되어 증거확보가 되면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해당증거를 열람할수 있나요 본안소송제가목적이니 본안소송을 제시안하면 못보나요
- 민사법률Q. 경찰서의 위법은 경찰청이 시정명령할수 있는지경찰서가 정보공개에 기록물이 없다고 감추는데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경찰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나요안하면제재가 가해지나요
- 민사법률Q. 증거보전같은 신청사건은 기각되어도 다시증거보전이 기각되었는데이건 신청사건이므로 얼마든지 새로신청할수있나요 다시기각하면 또신청하고 무한반복할수 있나요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인정안해버리는데
- 민사법률Q. 증거보전도 문서제출명령처럼 공무원문서이면증거보전도 문서제출명령처럼 공무원문서이니 제출거부가능한 조항이 있나요 피고의견요청서에 공무원 문서이니 제출거부사유를 물어보는데 공무원문서이면 증거보전도 기각할 사유로인정되나요
- 민사법률Q. 중볷소송인지 2개녕도 기록물 청구시2020,2021년도 기록물을 공개 청구하고 2020,2022년도 기록물을 공개 청구하면 2개가 중복소송으로 행정소송에서 각하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증거보전서건은 기피인용률이 높나요증거보전을 1년동안 결정안해서 1년이지났는데 본안사건은 기피진행중 서울고등법원에 편파판사가 이렇게 많나요기피하면 결정사건이라 바로교체되나요
- 민사법률Q. 재판부가 증거보던신청을 결정안하고 1년째 방치해당재판부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을 하여 재항고로 넘어간 상태인데 기피신청에 결정이 없으니 항고도 못하고 이건ㅊ재판이 부작위라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면존재하는 공문서가 없다고 행정기관이 답변하면 이건기본권인 알권리 침해라고 정보공개 처분도 아니라서 행정소송도 안되니 헌법소원 심판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재판소원은 68조 1항에서 금지라고 되있는데판사의 그 판단과 태도·결론으로 보아 사실상 ‘본인정보 비공개’라는 위헌적 효과가 발생했다면,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있는지아니면 판결문에 직접명시해야 재판소원도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행정판사의 1심판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사실상 재판안하고 다기각해버리고 편견을 드러낸 판결에 쟁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판결문 까지사건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펀향된 판결 항소해도 국가배상은 민사이니 청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