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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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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68조 1항에서 금지라고 되있는데

판사의 그 판단과 태도·결론으로 보아 사실상 ‘본인정보 비공개’라는 위헌적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있는지

아니면 판결문에 직접명시해야 재판소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소, 상고 등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