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애 대한 판단없이 배첫하는 판결문

증거자체를 판단안하고 피고 없다고 했으니

없다

원고가 낸증거는 무시 왜 배척한건지도 판결문에 없으면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

라고 재판소원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주요한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재판소원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