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소원의 대상은 위법한절차로 재판한경우

추상적으로 명시되있어 어떤게 위법한 절차인지

단순불복은 각하된게 많은데

명백한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이 심리조차안하고 거부한경우도 위법한절차인가요

증거에 대해 판단한 내용도 없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인지,

    해당 증거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헌법소원 특성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포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위 각 쟁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