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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있어 어떤게 위법한 절차인지
단순불복은 각하된게 많은데
명백한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이 심리조차안하고 거부한경우도 위법한절차인가요
증거에 대해 판단한 내용도 없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인지,
해당 증거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헌법소원 특성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포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위 각 쟁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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