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방청석에 있는 자에게 판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언권을 주지않기 때문에 제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