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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면

존재하는 공문서가 없다고 행정기관이 답변하면

이건기본권인 알권리 침해라고

정보공개 처분도 아니라서 행정소송도 안되니

헌법소원 심판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답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그 제도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성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법률에 구제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ㅓㄱ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