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나그네1234567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언] 회사 실수로 인한 4대보험 정정 및 합의서 발송 전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 직장의 행정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고, 현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 퇴사자입니다.사측 담당 임원에게 보낼 메일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될 수 있는 명칭은 모두 수정했습니다. 내용상 허점이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메일 발송 예정 내용]안녕하세요, 담당자님.지난번 보내주신 회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사측의 행정적 변수와 결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서 및 확인서 초안을 정리했습니다.귀사의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제가 먼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초안을 공유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 합의서 검토 및 회신 기한 사내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약속하신 기한 내에 초안을 확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당일 최종 조율 및 행정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감일 오후 3시까지는 사측의 최종 검토안(또는 승인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2. 4대 보험 정정 신고 (접수 의무 명시) 관계기관의 최종 결정 여부를 사측이 확답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결과'가 아닌, '특정 기일까지 정정 신고를 성실히 접수하고 그 증빙(접수증 등)을 공유하는 것'을 사측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측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과정입니다.3. 서류 교부 시점의 분리 실무적인 발급 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교부 서류'와 '정정 처리 완료 후 교부할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측의 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합의 이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4. 확인서(사유서) 발급 요청 본 건의 원인이 사측의 신고 착오에 있었던 만큼, 향후 관계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은 필수적입니다. 문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양식을 모두 준비하였으니 내용 확인 후 날인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5. 문서 처리 및 날인 절차 상호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3부를 준비하여, 향후 대면 시 최종 날인 후 각각 1부씩(기관/사측/본인) 보관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이번 합의가 본 건을 원만하고 객관적으로 종결하는 마지막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체크리스트 및 질문 사항]내용 중 아래 포인트들에 대해 전문가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이행 강제력: '결과'가 아닌 '접수증 공유'로 의무를 한정했는데, 만약 사측이 접수만 하고 이후에 서류 보완 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더 필요할까요?확인서의 효력: 사측의 실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가 작성해서 날인만 받는 방식이 나중에 법적으로 부인당할 소지가 있을까요?일정 압박: 회신 기한을 '오후 3시'로 특정했는데, 이것이 실무 관례상 무리한 요구로 비춰져 협상을 경직되게 만들 우려가 있을까요?추가 보상 포기: 보통 이런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4대 보험 정정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이 문구에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 종료 후 '부당해고' 대질조사 및 지노위 준비 중입니다. 제 논리의 방어력을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곧 사측과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제가 준비한 방어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할지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및 쟁점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3개월 수습 조항 있음. (수습 성적이 우수할 시 조기 전환 문구는 있으나, 부족 시 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는 없음)사측 주장: '계약 만료'에 의한 정당한 종료이며, 계약만료 이후 3.3% 용역처리도 합의이고, 수습 기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고 서면 통지(본채용 거절 통보서)도 완료했다고 주장함.본인 주장: 객관적 평가 없는 일방적 해고이며, 서면 통지서에 '해고 일자'가 누락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2. 전문가(감독관/노무사)의 주요 우려 사항감독관: 채용 시 '수습 종료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음'을 구두 설명했다는 사측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 (해고 vs 합의에 의한 종료).노무사 (1) 시용 계약의 법리: 계약서 문구가 '해지권 유보'가 포함된 시용 계약으로 해석될 경우, 회사가 본채용을 거절할 권한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음.* 우려하는 문구 :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 될 수 있다.노무사 (2) 합의 해지 리스크: 사측이 퇴사일을 물었을 때 제가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날짜를 답한 것이 '퇴사에 동의한 합의 해지'로 비쳐질 수 있음.3. 대질조사를 위한 나의 방어 논리① 행정적 증거 (상용직 신고): 회사는 채용 시 저를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정규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측 주장대로 시한부 계약(계약직)이었다면 '단기 계약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한 국가 행정 신고 내용을 부정하는 사측 주장은 모순입니다.② 행정 조작 및 기망 (보험 쪼개기): 회사가 합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또한 거짓입니다. 회사가 10.24 를 진정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짜 전체가 상용직으로 인정되어야 정상적이겠지만 제가 퇴사하자마자 회사는 수습 종료일로 상용직 보험을 상실시킨 뒤, 제가 제안한 인수인계 기간을 별도의 '프리랜서'로 변칙 신고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 의무를 피하고 근로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려 한 정황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저를 회사를 대표해 외부 회의까지 참석시킨 점은 근로자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본인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공적인 증거입니다.③ 서면 통지의 치명적 결함: 사측이 제시한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는 근로 종료일(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이며, 노무사님도 이 부분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지적하셨습니다.④ 비자발적 퇴사의 증거 (녹취 등): 면담 당시 저는 '비자발적 퇴사'임을 분명히 밝혔고 대표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녹취 보유). 또한 사측이 이미 제 후임자를 면접 보고 있던 정황이 있어, 저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해고 압박 상황에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로 인수인계 기간을 조율한 것뿐이지 '퇴사'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⑤ 3.3% 용역 부정의 증거 (녹취 등) : 면담 당시 3.3% 관련 언급은 했으나 나는 4대보험 관련하여 분명히 현재 `일용직신고` 로 정정된 용역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해당 날짜까지 해달라고 요청 했었습니다.[질문 사항]1. 위와 같은 논리가 감독관이 의구심을 갖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측의 '합의 해지' 주장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 해고 vs 합의 )2. 특히 회사가 스스로 행한 '상용직 신고'와 사후 '보험 쪼개기(변칙 신고)'가 대질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해고 vs 합의 )3. 서면 통지서에 '날짜'가 없는 점이 부당해고 인정에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의 부적절성 )4. 녹취록은 이미 감독관에게 제출했으나, 회사 측은 제가 녹취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질조사 시 회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관에게 "제출된 녹취록의 ~분 지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측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끝까지 사측에는 녹취 존재를 숨긴 채 감독관과만 소통하며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한가요?5. 만약 조사에서 합의 의시가 없어보이는경우 바로 노동위원회 절차를 추가진행하려고합니다. 노무사분 없이 혼자서 준비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수습 기간 중 평가 없이 행해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지노위 접수를 위해 작성한 신청 취지와 이유서 핵심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신청 취지: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할 것.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금전보상) 지급.이유서 주요 내용:채용 경위: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으나, 2개월 만에 구체적 근거 없는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해고의 부당성:실체적 하자: 판례상 시용 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나, 사측은 공식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평가 결과 없음. 구두로도 구체적이거나 객관적 사유 말하지 않음. )절차적 하자: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구두상으로 그들은 말했다고 증거는 없고, 말했다고만 하는 상황 )악의적 행태: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사실이 있음에도 프리랜서(3.3%)로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질문 내용:위와 같이 '객관적 평가 부재'와 '고지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잡았는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보완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사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3.3% 신고로 소급 변경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지노위 판정에서 사측의 신빙성을 깎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까요?그리고 요즘 3.3% 허위신고를 단속한다던데, 제 상황이 3.3% 허위신고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경우에 무료로 노무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빌미로 계약만료 일방적 통보 후 근로는 계약만료 기간 이후까지 시키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 회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후 일용직으로 수정 신고됨 )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 해고예고수당 대질조사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곧 노동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어 준비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사건 핵심 요약: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 조항은 있으나, 이를 '자동 종료 조건'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 영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행정적 근거: 회사는 입사 당시 저를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측도 계약 당시 정규직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절차적 하자: 사측은 '수습 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며(녹취 보유), 공식적인 직무 평가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서면평가서 없음. 두리뭉실한 사유의 계약만료 통보서 1장 있음)비자발적 퇴사: 사직 강요에 대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고,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질문 내용:사측이 이제 와서 '단기 평가 대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노동부 조사 시 '행정 신고 내역(상용직)'과 '설명의무 미이행 녹취'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대질조사 시 사측의 일관성 없는 진술(합의 의사 번복 등)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