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예쁜동백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조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 중인 집주인입니다. 중개사들의 전형적인 '가두리'와 담합에 휘말려 제 소중한 자산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1. 중개사들의 행태와 기망 정황에이(A) 중개사는 처음부터 시장 분위기와 거래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로열층인 19층임에도 6억 원 아래로 던져야 팔린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상도회 룰'을 들먹이며 제 선택권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른 부동산(B)과 진행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B와 계약을 하니, 이제 와서 "배액배상하고 다시 내 매수자한테 6억 1,500만 원에 팔자"고 말을 바꿉니다. 제 손해(위약금 1,000만 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 수수료 챙기려고 분쟁을 부추기는 꼴입니다.비(B) 중개사는 매수자를 데려온 곳이지만 여기도 한패였습니다. 가계약 당일 이미 우리 단지 13층이 6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중개망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집을 6억 원에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이 눈치 보는 척하며 저한테 "수수료 80만 원만 받겠다"고 회유했지만, 결국 정보를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2. 명백한 시세 조작과 데이터 괴리제가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3월 중순에 이미 13층이 6.1억~6.3억, 18층이 6.6억까지 찍혔더군요. 우리 단지는 35평이 40평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는 거짓 정보를 주며 6억 원에 계약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13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로열층을 13층보다 싸게 팔게 만든 것은 중개사의 명백한 조언 실패이자 기망입니다.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현재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입금된 상태고, 약정서 에이중개사 작성, 아직 토허제 통지 전이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에이 중개사는 여전히 본인 권리만 주장하며 본계약을 주도하려고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이익을 지켜주기는커녕, 정보를 속여 저가 매도를 유도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매도인을 이용한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다 주는 게 맞나요?첫째, 에이(A)와 본계약 진행 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할까요? 명백한 조언 실패와 기망 행위, 부당한 압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수료를 대폭 깎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수준의 중개 상황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조율하는 게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둘째, 수수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협상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반박 못 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집 하나 팔면서 이렇게까지 기만당해야 하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사담합 정보기망 인한 손해 수수료 문제중개사 담합과 정보 기망으로 인한 손해 수수료 조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 중인 집주인입니다. 중개사들의 전형적인 '가두리'와 담합에 휘말려 제 소중한 자산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1. 중개사들의 행태와 기망 정황에이(A) 중개사는 처음부터 시장 분위기와 거래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추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로열층인 19층임에도 6억 원 아래로 던져야 팔린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게다가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소위 '상도회 룰'을 들먹이며 제 선택권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다른 부동산(B)과 진행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B와 계약을 하니, 이제 와서 "배액배상하고 다시 내 매수자한테 6억 1,500만 원에 팔자"고 말을 바꿉니다. 제 손해(위약금 1,000만 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본인 수수료 챙기려고 분쟁을 부추기는 꼴입니다.비(B) 중개사는 매수자를 데려온 곳이지만 여기도 한패였습니다. 가계약 당일 이미 우리 단지 13층이 6억 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중개망으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집을 6억 원에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에이 눈치 보는 척하며 저한테 "수수료 80만 원만 받겠다"고 회유했지만, 결국 정보를 숨기고 저가 매도를 유도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2. 명백한 시세 조작과 데이터 괴리제가 나중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3월 중순에 이미 13층이 6.1억~6.3억, 18층이 6.6억까지 찍혔더군요. 우리 단지는 35평이 40평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는 거짓 정보를 주며 6억 원에 계약하도록 몰아넣은 겁니다. 13층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로열층을 13층보다 싸게 팔게 만든 것은 중개사의 명백한 조언 실패이자 기망입니다.3. 현재 상황 및 질문 사항현재 가계약금 1,000만 원은 입금된 상태고, 약정서 에이중개사 작성, 아직 토허제 통지 전이라 법적으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에이 중개사는 여전히 본인 권리만 주장하며 본계약을 주도하려고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이익을 지켜주기는커녕, 정보를 속여 저가 매도를 유도하고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매도인을 이용한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다 주는 게 맞나요?첫째, 에이(A)와 본계약 진행 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할까요? 명백한 조언 실패와 기망 행위, 부당한 압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수료를 대폭 깎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수준의 중개 상황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조율하는 게 상식적인지 궁금합니다.둘째, 수수료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는 무엇이 좋을까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매도인에게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힌 점을 근거로 협상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반박 못 할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집 하나 팔면서 이렇게까지 기만당해야 하는지 너무 참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사기망 중개사변경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사 담합과 매도인 선택권 문제 해결 방안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A중개사는 ‘상도회 룰’ 때문에 매도자는 A와 계약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며 매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A와 B(둘 다에게 매도의사 알림)에게 모두 매도 의사를 밝혔고, B중개사가 실제 매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A는 “처음 매도의사를 자신에게 먼저 알린 것이므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B와의 계약을 막으려 하고, B는 겉으로는 A편을 보이면서도 매도인에게는 “수수료는 최소로(80만원)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에게 처음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으나, A부동산이 강하게 자신에게 처음 내놨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상도회회장이 자신에게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도 A는 B와 계약하면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A·B 모두 신뢰할 수 없어요부득이 A와 계약할 시 궁금한 점도 질문합니다.만약 에이부동산의 거래권을 비부동산이 가져간다면비부동산이 처음 제안된 수수료만으로 거래하거나아니면 에이중개사와 토허제 계약한 거 철회를 한다면 매도인쪽 중개사없이 본계약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