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 기망 전자계약서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중개사 에이의 심각한 기망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에이는 네이버 매물 기록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매도인에게 주려고 홀딩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숨긴 채 매도인에게 시세를 낮추도록 강요하여 매매가를 천만 원 인하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인하된 가격으로 비중개사와 거래가 성사되자, 에이는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본인이 천오백만 원을 받아줄 테니 매도인도 오백만 원 이득이라며 부당한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말을 바꾸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1. 중개사의 사기적 기망 행위에 대한 판단

• 거래 완료된 매물을 홀딩 중이라 속여 매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후 배액배상까지 종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십니까?(어디에 신고하면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거래완료된 후, 이주 이상 지속된 이런 사기적 기망 행위로 인해 중개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청구권 또한 원천 소멸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1. 전자계약 진행 시 사고 중개인 배제의 정당성

• 이렇게 의도적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파기를 종용한 중개사 에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 아닙니까?

• 매수인의 대출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중개인 에이를 완전히 제외하고 직거래 혹은 비중개사 단독 명의로 전자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법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까?(비또한 담합하더니 만약 이번 사태로 에이빠지면 자신이 수수료전액 청구할 거라고 함)

1. 에이(A)와 비(B)의 연대 책임 및 거취 결정

• 에이의 사기적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방조한 비중개사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수수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전문가로서 이들의 중개권을 박탈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방법조언)

• 비과세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중개사들에게 실거래 신고와 등기 절차를 맡기는 것보다 법무사가 단독으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까?

에이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나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지요?

매수자가 대출 할인 때문에 계속 전자계약서 고집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

• 에이의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기망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 행정처분 가능성 높습니다

    관할 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분쟁조정

    경찰 → 사기 혐의 (증거 충분할 때)

    구청 신고 + 협회 병행 추천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 있음)

    수수료는 못 받을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전자계약은 A 배제 상태로 강행은 위험합니다

    A 정리후에 종이계약 or 정상 중개사 재구성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누가 맞냐보다 나중에 소송 안 걸리게 정리하는 게 1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거래 완료된 매물을 미거래 상태로 속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 파기를 종용한 행위는 공중사법 제33조 위반입니다.

    특히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속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는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은 물론 자격 취소 및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세를 기망하여 가격 인하를 강요한 점은 사기죄 혹은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의 소지가 다분하니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A의 기망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이자 형사상 사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티멩 신고하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의적 기망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 중개 약정은 유효하게 해지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수료 포기 확약서를 받아낸 뒤 중개인을 배제한 직거래 형태로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수인의 대출 혜택을 보장하면서 사고 중개인을 배제하려면 중개권 박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만 등록하는 직거래 모드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중개사에게 실무를 맡기기보다 매도인이 직접 선임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등기 절차를 단독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