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 기망 전자계약서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중개사 에이의 심각한 기망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에이는 네이버 매물 기록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매도인에게 주려고 홀딩했다"고 거짓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숨긴 채 매도인에게 시세를 낮추도록 강요하여 매매가를 천만 원 인하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인하된 가격으로 비중개사와 거래가 성사되자, 에이는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본인이 천오백만 원을 받아줄 테니 매도인도 오백만 원 이득이라며 부당한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말을 바꾸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1. 중개사의 사기적 기망 행위에 대한 판단
• 거래 완료된 매물을 홀딩 중이라 속여 매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후 배액배상까지 종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십니까?(어디에 신고하면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거래완료된 후, 이주 이상 지속된 이런 사기적 기망 행위로 인해 중개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청구권 또한 원천 소멸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1. 전자계약 진행 시 사고 중개인 배제의 정당성
• 이렇게 의도적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파기를 종용한 중개사 에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 아닙니까?
• 매수인의 대출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사고 중개인 에이를 완전히 제외하고 직거래 혹은 비중개사 단독 명의로 전자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법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까?(비또한 담합하더니 만약 이번 사태로 에이빠지면 자신이 수수료전액 청구할 거라고 함)
1. 에이(A)와 비(B)의 연대 책임 및 거취 결정
• 에이의 사기적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방조한 비중개사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수수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전문가로서 이들의 중개권을 박탈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방법조언)
• 비과세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중개사들에게 실거래 신고와 등기 절차를 맡기는 것보다 법무사가 단독으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까?
에이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나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지요?
매수자가 대출 할인 때문에 계속 전자계약서 고집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
• 에이의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기망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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