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정서 쓴 부동산 중개사 본계약 철회 가능
현재 토허제 접수중이고 다음 주쯤 본계약 예정입니다. 에이부동산에 수수료 감액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
문자로 보냈으니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경위 요약]
1. 매물 접수 경위와 중개사 A의 기망 행위
매도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중개사 A와 B 두 곳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사 A는 본인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는 점을 이용해 공동중개망의 실거래 정보를 독점한 채, 매도인에게 "거래가 전혀 안 되니 1,000만 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거짓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저가 매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이 약정서는 상도회룰에 따라 나(A)와 작성하는 것이 맞다"며 매도인의 중개사 선택권을 은폐하고 기망하여 약정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현재 에이부동산과 토허제 약정서 씀)
2. 실질적 성사 주체에 대한 협박 및 중개권 강탈
실제로 매수인을 발굴하고 최종 가격 협상을 타결시킨 주체는 중개사 B였습니다. 그러나 A는 '먼저 내놓은 중개사'라는 명분과 *'상도회(지역 중개사 모임) 룰'*을 내세워, B를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는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여 실질적 중개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에 공동 중개인으로 참여할 것과 수수료 지분을 확보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중개사 B의 담합 동조 및 부당한 약정 종용
약정서 쓰던 날, 매도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비부동산)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50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함.
또한 중개사 B는 A의 기망과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위(상도회 제소 회피)를 위해 A의 위법한 개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B는 매도인에게 *"일단 A가 포함된 약정서부터 작성하라. 수수료 조율은 서명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을 내세워 매도인에게 불리한 약정 체결을 종용했습니다.
이후 약정서 쓴 후, 비중개사는 에이중개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께 말해주면 수수료를 80만원만 받겠다고 함. 하지만 상도회회장은 약정서 쓰기 전까지 개입했으나 약정서 쓴 후는 에이에게 권한이 있다고 함.
현재 두 중개사는 수수료 조율 요청에 묵묵부답하며 담합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항목 자문]
위 행위들이 다음 조항들에 저촉되어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가. 중개사 A의 위반 의심 항목
• 제33조 제1항 제4호 (법정 금지행위): 실거래 정보를 왜곡하여 고지하고, 중개사 선택권이 없다고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기망 행위)
• 제33조 제1항 제9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먼저 내놓은 곳'이라는 사적 명분과 '상도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타 중개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중개권 지분을 강취하려 한 행위 (담합 및 거래질서 교란)
•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상도회 제소를 빌미로 매도인과 타 중개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 행위
나. 중개사 B의 위반 의심 항목
• 제25조 (신의성실 의무): 의뢰인의 이익 보호보다 중개사 간의 사적 이익(상도회 룰)을 우선하여 매도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
• 제33조 제1항 제9호 위반 방조/동조: A의 위법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에 협력하여 매도인에게 공동 날인을 종용한 행위
다. 공통 사항
• 토지거래허가 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기망과 강박으로 체결된 약정서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에이(A)에게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다른 중개사를 협박하고 매도인을 속일 권한이 되는가요?
비부동산도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받게 된 듯하며 현재 에이부동산을 매수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돕고 있음.
월요일 본계약을 하자고 에이부동산에서 문자가
왔고 전자계약을 하자고 제안함
본계약에서 에이부동산 빼고 직거래진행
하고 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약정서 빌미로 에이부동산이 권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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