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정서 쓴 부동산 중개사 본계약 철회 가능

현재 토허제 접수중이고 다음 주쯤 본계약 예정입니다. 에이부동산에 수수료 감액하거나 철회해 줄 것을

문자로 보냈으니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경위 요약]

1. 매물 접수 경위와 중개사 A의 기망 행위

매도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중개사 A와 B 두 곳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사 A는 본인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는 점을 이용해 공동중개망의 실거래 정보를 독점한 채, 매도인에게 "거래가 전혀 안 되니 1,000만 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거짓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저가 매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이 약정서는 상도회룰에 따라 나(A)와 작성하는 것이 맞다"며 매도인의 중개사 선택권을 은폐하고 기망하여 약정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현재 에이부동산과 토허제 약정서 씀)

2. 실질적 성사 주체에 대한 협박 및 중개권 강탈

실제로 매수인을 발굴하고 최종 가격 협상을 타결시킨 주체는 중개사 B였습니다. 그러나 A는 '먼저 내놓은 중개사'라는 명분과 *'상도회(지역 중개사 모임) 룰'*을 내세워, B를 상도회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는 이러한 위력을 행사하여 실질적 중개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약에 공동 중개인으로 참여할 것과 수수료 지분을 확보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중개사 B의 담합 동조 및 부당한 약정 종용

약정서 쓰던 날, 매도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비부동산)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50만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함.

또한 중개사 B는 A의 기망과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위(상도회 제소 회피)를 위해 A의 위법한 개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B는 매도인에게 *"일단 A가 포함된 약정서부터 작성하라. 수수료 조율은 서명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을 내세워 매도인에게 불리한 약정 체결을 종용했습니다.

이후 약정서 쓴 후, 비중개사는 에이중개사보다 자신에게 먼저 매물을 내놨다고 상도회회장께 말해주면 수수료를 80만원만 받겠다고 함. 하지만 상도회회장은 약정서 쓰기 전까지 개입했으나 약정서 쓴 후는 에이에게 권한이 있다고 함.

현재 두 중개사는 수수료 조율 요청에 묵묵부답하며 담합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항목 자문]

위 행위들이 다음 조항들에 저촉되어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가. 중개사 A의 위반 의심 항목

• 제33조 제1항 제4호 (법정 금지행위): 실거래 정보를 왜곡하여 고지하고, 중개사 선택권이 없다고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기망 행위)

• 제33조 제1항 제9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먼저 내놓은 곳'이라는 사적 명분과 '상도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타 중개사의 업무를 제한하고 중개권 지분을 강취하려 한 행위 (담합 및 거래질서 교란)

•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상도회 제소를 빌미로 매도인과 타 중개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 행위

나. 중개사 B의 위반 의심 항목

• 제25조 (신의성실 의무): 의뢰인의 이익 보호보다 중개사 간의 사적 이익(상도회 룰)을 우선하여 매도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행위

• 제33조 제1항 제9호 위반 방조/동조: A의 위법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에 협력하여 매도인에게 공동 날인을 종용한 행위

다. 공통 사항

• 토지거래허가 전(유동적 무효 상태)에 기망과 강박으로 체결된 약정서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에이(A)에게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다른 중개사를 협박하고 매도인을 속일 권한이 되는가요?

비부동산도 에이부동산으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받게 된 듯하며 현재 에이부동산을 매수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돕고 있음.

월요일 본계약을 하자고 에이부동산에서 문자가

왔고 전자계약을 하자고 제안함

본계약에서 에이부동산 빼고 직거래진행

하고 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약정서 빌미로 에이부동산이 권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먼저 내놓은 것은 법적 권한이 아니라 시세 기망과 상도회 위력을 이용한 중개권 강요는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망과 강박으로 체결된 약정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고 본계약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중개사 A의 개입 거부와 약정 무효를 공식 통보하세요. 전자계약은 중개사 정보가 고정되므로 거부하시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직거래로 진행하시거나 제3의 중개사를 토안 대필 방식으로 A를 완전히 배제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처분 압박으로 인해 중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 주장이나 담합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중개사 A의 기망과 강박, B의 동조는 공중사법 제 33조 및 민법 제 110조 위반으로 약정서 자체가 취소가능합니다.

    본계약 전 내용증명 발송하고 직거래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물 받았다는 이유로 독점권 없습니다

    다른 중개사 배제할 권한 없고 수수료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이 아닌 이상 복수 중개사 의뢰는 자유입니다

    상도회 룰 → 법적 효력 0 (완전 내부 관행)

    즉 A가 주장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거의 의미 없습니다

    핵심은 약정 취소 통보입니다

    문자로 이미 보내셨지만, 부족할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내용 핵심:

    - 기망 및 강박으로 약정 체결됨

    -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

    - 향후 중개 참여 거부

    - 수수료 지급 의사 없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는

    내용증명 → A 배제 → B 또는 직거래 진행

    차선책으로 A에게 소액 합의금 주고 완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50~100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먼저 매물을 내놓을 곳에 대한 법적 우선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도회라는 사적 단체의 위력을 이용해 중개권을 강요하거나 시세를 왜곡해 저가 매도를 유도한 행위는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명백한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기망과 강박에 의해 체결된 약정서는 민법에 따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계약 체결 전 한국부동산원이나 신고센터나 관할 구청에 담합 사실을 제보해서 행정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중개사 A 가 제안한 전자계약은 부당한 공동 중개 권한을 확정 짓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고 매수자에게 상황을 공유하여 A를 배제한 단독 중개나 직거래 형태로 계약 형식을 변경하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중개 기여 없이 위력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려는 행위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통보하고 지자체 신고를 통한 압박을 병행하여 정당한 중개권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