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부당 중개약정 문제해결하려면

1. 현 상황: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결과 대기 중). 상도회(사적 조직)의 위력에 밀려 손님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긴 했으나, 실질적 중개 기여도가 없는 A와 부당한 중개 약정을 체결한 상태임.

2. A부동산의 기망 행위 및 시세 조작 (미끼 매물)

• 허위 정보로 저가 매도 유도: A는 특정 전세 매물을 미끼로 의뢰인을 유인한 뒤, 해당 물건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가격 인하(1,000만 원 이상)를 하라함.

• 실거래 내역 불일치: 확인 결과, A가 거래되었다고 주장한 2월 당시 해당 전세 물건의 실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즉, 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해 매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기망 행위임.

3. 상도회 담합 및 '제소'를 통한 중개권 강탈 (핵심)

• 중개인 지정 방해: 실제 매수인을 확보한 것은 B였으나, A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B의 중개권을 강탈함. 토허제 약정서는 기망당한채 작성했지만 본계약은 의뢰인이 A를 배제하고 B와 계약하려 하자, A는 **"B와 계약 시 상도회에 제소하여 B를 매장시키겠다"**며 강력하게 위협함.(현재 비부동산도 상도회에 굴복 매도인을 돕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중개사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상도회라는 사적 조직의 위력을 사용하여 B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의뢰인에게 A와의 약정을 강제함(녹취록, 문자 확보).

4. 조직적 거래 방해 및 유착 의혹

• 계좌 전달 지연: A와 유착된 C부동산은 의뢰인이 입주할 전세 매물 계좌 전달을 고의로 지연시킴. 이는 B가 수수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A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시점과 교묘히 맞물려 있으며, 매도인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조직적 압박임.

[법률 및 행정적 자문 요청 사항]

1. 상도회 제소 위협에 의한 약정 효력

• "B와 계약 시 제소하겠다"는 강박과 상도회 담합을 통해 체결된 약정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보복 위협이 중개사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수료 승계 및 감액의 정당성

• B는 약정서 작성 후, 싼 가격에 매도된걸 공감, 자신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받고 싶은 의지 밝히며 자신에게 먼저 매물 내놨다고 상도회회장한테 말해주면 '수수료 80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상도회회장이 약정서 작성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함.

A가 B의 지위를 강제로 승계했다면 B가 제시한 조건(80만 원) 역시 승계되어야 함이 타당한지, 혹은 기망과 협박을 근거로 수수료 전액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3.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

• 사적 조직(상도회)을 이용한 물량 나눠먹기, 협박을 통한 중개권 강취 행위가 공정거래법(담합) 및 중개사법(업무방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4. 현실적으로 본계약 시 매수인은 비부동산

매도인은 중개사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

본인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로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상도회 제소'라는 협박까지 동원해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A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 담합입니다. 철회 의사를 밝힌 문자를 에이부동산에 보냈지만 답장 없음. 모든 행정·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강박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법 제33조는 특정 단체를 통한 담합 및 거래 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도회를 통한 중개권 가알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2. B가 제시한 수수료 80만 원은 협의된 사실상의 약정 조건입니다. A가 B의 중개권을 사실상 강탈하고 동일 역할을 승계했다면 수수료 조건 역시 동일하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형식 및 수수료 전액 지급 거부 및 반환요구 가능합니다.

    3.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상도회를 통한 중개권 나눠먹기, 영업방해는 담합행위로 처벌가능합니다.

    4. 직거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