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날렵한딩고62
날렵한딩고6222.07.02

중개계약을 대신할때 책임의 소지

매수인측 소개인인 중개법인 갑과 매도인측 소개인인 일반인 을의 소개로 매수인 A와 매도인 B가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개법인 쪽에서 계약서 매수.매도 명판을 넣었으며 매수인에게 중계수수료 70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일반인 갑은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재로 일반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인 C에게 소정의 대가로 중계수수료 수령과 세금처리를 위탁하였을때, 매물의 하자로 분쟁이 생긴다면 중계행위를 위탁받은 C에게도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C는 계약서의 내용도 보지 못한 상태)

아니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발생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을중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중개를 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거나, 계약상 일정한 부분을 보증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계약을 보지 않았더라도 위탁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여했다면 하자분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인 갑은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중개 책임은 C가 지게 되어 C가 중개 매물의 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