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계약 위반 행위 여부?
상가 공실에 매도인A(공인중개사)의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
이를 보고 매수인 B가 전화를 하고, 매매 문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도인A는 본인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기계약으로 알고
지인 공인중개사C를 통해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A는 매수인B에게 공인중개사C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매수인B는 추후 매도인A가 공인중개사C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운영하고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걸 알고 자기계약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B는 공인중개사C도 공모로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매매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A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상가는 10년 전 매수했던 금액보다 낮게 매도함)
이런 경우에 매도인인 공인중개사B와 공모 및 방조죄로 같이 고소당한 공인중개사C는 처벌을 받을까요?
약식기소가 된 상황인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매수인B는 둘의 공모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다고 주장.
2. 매수인B는 그 상가를 품고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그 상가의 상황을 잘 알고있음.
3. 매수인B가 1개 호실을 계약 하며, 추가로 2개 호실을 친동생에게 소개까지 시켜줌.
4. 공인중개사A는 300만원 / 공인중개사C는 200만원의 벌금이 약식기소된 상황임.
(경찰 조사단계부터 검사 기소 까지 대응을 못하고, 매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고 약식기소 된 상황)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도인 A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직접 매도한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A가 공인중개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매수인 B를 속인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수인 B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C가 매도인 A의 자기계약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