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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2.04.25

점포 권리 매매시 실제 소유주(대표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최근 점포 하나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인수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점포의 A에게 가계약금(계약금 액수 동일) 을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권리금에 대한 보장 내용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며칠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해당 점포의 실제 대표자가 A의 배우자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계약 당일 신분증 및 위임장을 다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추후 계약 미이행 등 법적 분쟁 시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2. 중개인 과실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3. 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임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가 b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b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a를 상대로, 있었다면 b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2. a가 b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중개인의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3. 위임하는 대리권의 내용 및 범위,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B를 대리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계약상 책임은 B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A가 권원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인 과실로 계약파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받은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유자 및 실제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계약권자에게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배우자라고 하여도 실 소유자로 부터 위임장 및 인감 증명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