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서 작성 요구 거절 가능한지요
에이부동산과 비부동산에 매도 의사 밝혔고,에이부동산에서 먼저 매물 접수했다고 수수료청구권 자신에게 있다해서 에이부동산은 매도인쪽 중개사, 비중개사는매수인쪽 중개사로 토허제 약정서 씀, 이후 본계약은 에이 배제하고 하려는 상황입니다.
1.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 매수인의 대출 우대를 위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되, 기망 행위로 해지된 중개사만 배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 형태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
매수인이 반드시 전자계약만 고집하는데 매도인도 의무가 아니니 거절 가능한지요?
• 시스템상 중개인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면, 현재의 분쟁 상황을 반영하여 중개인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지정으로 두고 가능한지요?
1. 대출 혜택 관련
• 매수인이 고집하는 금리 우대 혜택이 반드시 국토부 전자계약이어야만 합니까? 종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중개 사고 경위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금리 혜택을 보전받을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1. 보수 청구권 및 업무방해 관련
• 기망 및 방조 행위가 입증되어 신뢰가 파괴된 경우, 중개사가 전자계약 서명을 볼모로 계약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및 고의적 거래 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행정 관청을 통해 중개인 정보를 강제 정정할 수 있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