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서 작성 요구 거절 가능한지요

에이부동산과 비부동산에 매도 의사 밝혔고,에이부동산에서 먼저 매물 접수했다고 수수료청구권 자신에게 있다해서 에이부동산은 매도인쪽 중개사, 비중개사는매수인쪽 중개사로 토허제 약정서 씀, 이후 본계약은 에이 배제하고 하려는 상황입니다.

1. 전자계약 시스템 관련

• 매수인의 대출 우대를 위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되, 기망 행위로 해지된 중개사만 배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 형태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

매수인이 반드시 전자계약만 고집하는데 매도인도 의무가 아니니 거절 가능한지요?

• 시스템상 중개인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면, 현재의 분쟁 상황을 반영하여 중개인 칸을 공란으로 두거나 미지정으로 두고 가능한지요?

1. 대출 혜택 관련

• 매수인이 고집하는 금리 우대 혜택이 반드시 국토부 전자계약이어야만 합니까? 종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중개 사고 경위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금리 혜택을 보전받을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1. 보수 청구권 및 업무방해 관련

• 기망 및 방조 행위가 입증되어 신뢰가 파괴된 경우, 중개사가 전자계약 서명을 볼모로 계약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및 고의적 거래 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행정 관청을 통해 중개인 정보를 강제 정정할 수 있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 네. 사전에 전자계약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 가능하긴 한데, 맥락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부동산만 넣고 a를 제외하는걸 말씀하시는걸가요?

    2.

    • 네 없습니다. 전자계약만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3.

    • 중개인 정보를 강제 정정할 수 없습니다. 기망 및 방조 등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로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 거절 가능합니다 (의무 아님)

    ,중개사 빼고 전자계약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리 우대는 전자계약이 거의 필수입니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먼저 접수가 아니라 계약 성립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A중개사가 주장 가능하려면 매수인 알선,계약 체결에 실질적 기여,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보수 청구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전자계약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거절가능 합니다.

    3. 직거래 모드로 접속하면 중개인 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4. 금융권은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 우대 혜택과 상관없이 전자계약 진행을 거절하고 종이 계약서를 고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개인이 개입된 거래를 시스템상 직거래나 중개인 미지정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며 강제로 중개인 정보를 정정하는 행정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금리 우대는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전제로 하기에 종이 계약서나 별도의 경위서 제출만으로는 예외적인 혜택 보전이 불가능합니다. 중개사의 기망 행위가 있다면 보수 감액 사유는 되나 이를 근거로 본계약에서 임의 배제할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크므로 지자체 신고나 합의를 통해 보수율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