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깐깐한포도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수습해고관련)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렵습니다. 수습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 현 몸 상태로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하게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걸 말하기 위해선 수습평가서만 보여주거나 혹은, 근로자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수습평가서에 정규직이 불가하는걸 보게된다면이는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혀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완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차량 타법인으로 매각 과 법인차량 개인매각 두가지 관련 문의입니다.1.법인차량을 타법인으로 매각할 시 절차(세금포함)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2.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할 시 절차(세금포함)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1~2번을 대행을 맡기지 않고 법인에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건설업업무 초보입니다.(주 제조업 경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경리입니다. 부업태로 건설업을 추가했는데요.저희는 원청일 경우는 없고, 하도급 , 또는 하도급의 하도급일 경우입니다.물품공급계약일 경우엔 실적관리엔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시공계약서를 하게 될 경우에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아예 모르겠어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내용이 잘 없네요ㅠㅠ..업무기초를 어디서 봐야할까요?ㅠㅠ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등기이사 퇴사관련 문의입니다.(행정사 또는 법무사 요청)안녕하세요 아래처럼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1.은퇴로 인하여 퇴사신고 할 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던 걸 사임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등기부등본 신규발급을 해야되는지요.2.등기부등본에서 사임처리하고선 매년 계약직처럼 1년마다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이 때, 퇴직금,연차발생,연차수당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잇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1년 미만자는 월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되는시점에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이 때, 월차 사용을 하나도 안했고 1년 시점 15개까지 받으면1년이내에 11개 먼저 소진하고 15개 사용하는게 원칙아닌가요?1년차에는 최대 26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연금 포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한걸 받았는데 100만원 이상이어서 과세처리 하고 받았습니다.이 때, 일회성으로 받은금액이 퇴직연금에도 포함되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회계전표 문의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을 근로자,회사분 공제하였습니다.2.근로자가 4월 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환급이 되어있습니다.첫번째 급여전표를 예를들어대변에 모든직원의 국민연금 예수금을 6,000원 잡았습니다.이 때,국민연금 환급은 회사분까지 1,000원이면 환급전표를 어떻게 쳐야되나요?첫번째 먼저 했던 전표에 근로자코드따서 환급금액만 미지급비용으로 차변을 만들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자가 회사법인차량 매입할 시 문의드립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법인차량을 직원이 매입 할 시 구체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차량가격 등등)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입니다~!!!현재 사업장은 중도입사였고매달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공제를 안했고 3개월 총 급여 6,300,000입니다!홈택스 돌려보니 근로소득공제 4,020,000원 / 근로소득금액 2,280,000원전체적으로 나온 세금은 0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만 신고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면무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2.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건가요?2번으로 인해서 회사쪽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나요?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상한금액 1,607,65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세전 3백이라고하면 일수계산해서 회사에서 1,607,650원에 세금공제까지 하면되는건가요?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한번도 실무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