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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재밌는주먹밥
그럭저럭재밌는주먹밥
  • 민사법률
    1일 전
    Q. 사기 당하고 고소 그리고 관련 보상금 요청 관련1년 전 쯤에 사기당한적이 있어요.큰 금액은 아니고 4만원 정도요당일 알바를 가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4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뭐 빵꾸내면 손실이 크다고해서요.. 과일 관련이라 그러려니 했어요.그런데 보증금을 보내고 당일날 아무연락이 없더라구요.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어요. 그리고 사기친 사람을 단체로 고소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사기친 사람의 여친분이 연락을 와서 피해자분들 4만원 다 돌려드렸어요. 그 당시 사기꾼은 재판중이구요. 또 여친분이 연락이 와서 사기꾼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편지를 보냈고 뭐 형량감소?? 그런거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답장은 안하고 있는대 그 당시 돈이 급했는데 일도 못가고 사기만 당한거라 난처했거든요.그래서 그날 일을 했으면 받을 일당을 요구하고 형량감소 같은거 써주는게 나을까요? 그냥 넘어가기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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