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하고 고소 그리고 관련 보상금 요청 관련
1년 전 쯤에 사기당한적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4만원 정도요
당일 알바를 가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4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뭐 빵꾸내면 손실이 크다고해서요.. 과일 관련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보내고 당일날 아무연락이 없더라구요.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어요. 그리고 사기친 사람을 단체로 고소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사기친 사람의 여친분이 연락을 와서 피해자분들 4만원 다 돌려드렸어요. 그 당시 사기꾼은 재판중이구요. 또 여친분이 연락이 와서 사기꾼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편지를 보냈고
뭐 형량감소?? 그런거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답장은 안하고 있는대 그 당시 돈이 급했는데 일도 못가고 사기만 당한거라 난처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일을 했으면 받을 일당을 요구하고 형량감소 같은거 써주는게 나을까요? 그냥 넘어가기는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