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000원 사기도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4000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오픈채팅을 나가서 연락을 할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피해자분이 다른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죄송하다 친구가 그랬다고 말한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취하하는데 30000원이 든다고 말하며 총 합의금을 50000원을 제시하여서 4000원으로도 하루만에 고소가 가능한지와 합의금이 지나치진 않은지, 친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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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4000원만 돌려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하루만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시에 변호사 선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당장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수법이 의심되는데 친구분이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대신 나가게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분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아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과 공모하는게 아닌지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