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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05

중고사기 합의금 받는게 좋을까요?

4년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4년전에는 제가 학생이여서 무서워서 신고를 안하다가 얼마전 다시 생각나서 올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그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자고요.


당시 피해금은 20만원이였는데 4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제가 50으로 합의 보자고 했더니 생각해본다 합니다.


근데 이사람 전혀 반성이 없고 사과도 안합니다. 괘씸해서 합의 안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이사람은 벌금형에서 끝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4년전 저 말고도 많은 사기를 쳐서 징역까지 살다 나왔다합니다. 초범이 아닌데 그러면 벌금이 더 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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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다면 벌금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더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으나 당시 비슷한 시기에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