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바구미2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60시간 초과할시엔??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노사합의로 60시간으로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만약 그 이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나요? 올해까지는 그냥 경고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2008.03.01 입사하신 분이 2021.08.31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급여체계가 작년까지 급여에 상여항목으로 매월 급여처럼 일정액이 지급되었습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은 여태까지 지급된적이 없고, 재작년 미사용연차 2개+작년 미사용연차 9개+ 올해 미사용연차 6개=총 17개 미사용입니다.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여쭙고싶습니다.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 (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하는법?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고정연장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 위의 급여항목들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해서 경영난을 겪고있어 한 분에게 사직을 권고하고자 합니다.그 분 외에 퇴사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구요.제가 궁금한 사항은1. 권고사직을 직원에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나요?저희는 지금 실제로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필수인력이 아닌 그 분의 퇴사를 원해서요..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려요ㅠㅠ2. 경영난을 겪고있어서 그 분을 권고사직한 상황에서 인력을 구해도 되나요?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들은 필수인력이라 바로 충원을 해야하는데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해놓고 또 인력을 충원한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요.. 그 분이 나가서 뽑는건 아닙니다.3. 그리고 이건 권고사직과 관련은 없는데.. 혹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노무사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직원 중 한 분이 급여를 본인 딸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넣어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혹시 받아놔야할 서류가 있을까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되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사업장이 3시간 이상되는 거리로 멀리 이전하게되었습니다.문제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분이 본인은 실업급여나 그런게 다 필요없고 계속 회사를 다니길 원하십니다.그렇다고 이전하는 곳으로 다닐 생각도 아니고, 현재 지역에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고 합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사업장이 지역이 완전 달라집니다. 물론 왕복 3시간 이상은 걸리구요8월 중순에 이전 예정인데, 기존 직원들은 7월말로 퇴사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 퇴사하는건데 그래도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건가요?꼭 사업장이 이전하고 나서 퇴사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도급계약(현장) 을 하고싶은데 저희는 현장업무와 관계없는 도소매업종입니다.여쭤보고 싶은 사항은1. 저희가 도소매업종인데 현장업무 도급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2. 도급계약을 위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할 것들이 있나요? 파견업은 허가절차가 있다고 들어서요.3.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도급계약이어도 파견이라고 판단이 되면 불이익당하는게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파견업 미허가시 과태료?근로자파견업을 하기위해선 관할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하셨는데.근로자파견업 허가없이 파견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과태료나 형 같은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이 현재 파견업은 아니고 다른업종인데 근로자파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지금 준비하려고하는데, 디테일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허가라던지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에 관한 것들 순서대로 절차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