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6. 15. 09:02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현재 파견업은 아니고 다른업종인데 근로자파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려고하는데, 디테일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허가라던지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에 관한 것들 순서대로 절차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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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업 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면도 등),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뷰를 확인하는 서류

    2. 허가검토

    - 파견업 결격사유 확인,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여부확인

    -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 1억원이상의 자본금 확보 여부 확인

    -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인지 여부 확인

    -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확인


    2021. 06.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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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파견법 제7조제1항).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파견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2021. 06.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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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1. 06. 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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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2021. 06. 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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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2021. 06.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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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 비 서 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점에 지배인을 지정하는지에 따라 해당 지배인의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가 필요합니다.

              2021. 06.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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