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킹을탄돌고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상사의 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30대 직장인입니다. 스크린 골프 매장에서 주간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갑질 상사는 매니저고요 40대입니다. 1층엔 대형마트고 사장님이 두 매장을 운영 중이십니다.오픈한지 3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 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근무시간이었으나,오후 9시부터 ~ 16시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스크린 골프 매장이 아닌 마트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보니 스크린 골프 근무랑은 조금 틀려 말씀을 드렸으나 상관없다 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였습니다.문제의 시작은 야간 실장님 입사 후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실장님 또한 입사전 오후 17시 ~ 22시 근무였으나16시 ~ 24시로 매니저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둘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야간 실장님이 교통사고로 허리가 다쳐 2주 정도 입원하였는데, 계속 언제나 오냐 재촉하고저는 주간인데 매니저 야간 하기 싫단 이유로 번갈아 가며 주야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도안 줬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실장님도 야근수당 안 주려고 시 쓰다 그만둔다 하니 준다고 하네요.. 출근 시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평균 14시 출근 퇴근 평균 19시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 다 봅니다. 일단 출근하면 화장 고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쇼핑합니다. 저희가 바쁘든 말든 관리 안 하고 안 도와줍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지인 불러 같이 게임치고 직원 비용 당연히 안 받습니다. 포인트 몰아줍니다. 그리고 같이 퇴근합니다매니저 보다 어리단 이유로" 야! 너! 짜증 나! 이거 해 저거 해 죽을래 꺼져! "별별 말 다 듣습니다.한번은 지인방에 음료 잘못 갖다 줬다고 인터폰으로 너보고 미친년이래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룸에 가니 또 한 번 너보고 미친년이래.. 볼 치던 지인분도 어이없어하시며 적당히 하라고;;그리고 주간인 저와 야간 실장님이 친한데 이간질은 물론, 서로 싸우게 합니다.서로 이야기하며 매니저의 학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고요 사장님 출장 후 더 심합니다나 편하려고 너 뽑은거야. 너희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직원 구하면 된다.여긴 법인이지만 자를 수 있다 유니폼 안입으면 퇴사처리하겠다 등 협박적인 언어 여러번 듣습니다.저뿐 아니라 야간 실장님도요 그리고 남자 소개해 준다며 저보고 오랍니다 가면룸에서 볼 치던 손님 어때? 이러면서 장난칩니다전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또 휴무도 정했었는데 갑자기 지 기분이 더럽다며,바꾸시겠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손님들한테 막 대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그러면서친절 평점 떨어지면 저희 탓합니다. 저희는 친절하다 착하다 예쁘다 소리 엄청 듣습니다!오히려 자주 오는 손님들 싸가지 어디 갔냐 이럽니다! 지만 모릅니다. 완전 사장입니다.사장님이 출장가면서 위임했답니다 . 저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말도 안하고 가실까요?그리고 사장이면 퇴사시킨다는 막말과 나 편하려고 너희 뽑았다 내가 일 왜하냐 이런말 하나요?지금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모두 보상받고 싶네요 거짓말로 제 이미지 야간 실장님 이미지 상실 시키고불륜남 데리고 와서 꽁짜볼 치고 퇴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된 후 낙찰 대리인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낙찰 후 완납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버틴젓도 없습니다.첫 통화 때 한 달 반 시간을 줄 수 있다더니 낙찰된 지 2일부터 전기 제한 이사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11월 24일 관리비 미납금 완납과 저희 짐이 없는걸 확인 후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약속란 이사 비 180만 원 중 60만 원 지급, 나머지는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 사정을 말한 뒤 60만 원만 지급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괴롭힘 제가 참아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하고 싶어요!!낙찰 아파트 보증금 10%로만 입금, 잔금90% 미입금 납부기한 하루전 완납했네요.이사간다 했고 버틴적도 없고 그냥 괴롭히는 수준입니다 낙찰자 대리인의 행동이 정상일까요?보증금만 내고 45일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단 거주다 낙찰자가 집주인이다 전기제한 수도 제한 하겠다.실제로 했고요.전기제한 불법아니랍니다.재 개인적인 상황을 밑밥으로 깔며 무시하고 비방 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심 느끼는 문자까지..그충격에 정신과 방문 심각한 불안등새와 우울증 약처방 ,어제 소유권 이전 되었고 내일 이사 가는데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하네요 낙찰자까지요.이런 행동이 합법적 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된 상황에서..낙찰 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된 상황에서 낙찰자가 소유주에게 이사강요와 부당행위 전기차단 수도차단 협박등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협박 형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아파트가 경매로 낙찰 후 낙찰자대리인이란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낙찰후 이사를 간다고 하였으나, 약 45일간 대리인의 행동은 전기제한을 하여 저녁 12시가 넘을때까지 어두운 아파트에서 공포에 떨게 하였고, 전기차단 수도차단 협박과 협의중 어렵게 개인사정을 말하였는데, 그 개인사정을들먹이며 수치심과 모욕을 주고, 난리법석 징징되지마라 나이가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해라등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었고 검사결과 심장박동수가 빠르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아 약처방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잠을 자다 그 일과 메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잠을 못자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시켜 토하기를 빈복합니다.자존감이 떨어지고 길을 걸을때도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더 화가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저를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유는 메세지 내용중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혼자 결론지은 애기를 저에게 단정지으며 했고 똑같은 말을 낙찰자까지 저에게 했습니다.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하고 돌겠고 미치겠습니다. 잠도 못자겠고 먹지도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