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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을탄돌고래

바이킹을탄돌고래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하고 싶어요!!

낙찰 아파트 보증금 10%로만 입금, 잔금90% 미입금 납부기한 하루전 완납했네요.

이사간다 했고 버틴적도 없고 그냥 괴롭히는 수준입니다 낙찰자 대리인의 행동이 정상일까요?

보증금만 내고 45일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단 거주다 낙찰자가 집주인이다 전기제한 수도 제한 하겠다.실제로 했고요.전기제한 불법아니랍니다.

재 개인적인 상황을 밑밥으로 깔며 무시하고 비방 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심 느끼는 문자까지..그충격에 정신과 방문 심각한 불안등새와 우울증 약처방 ,

어제 소유권 이전 되었고 내일 이사 가는데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하네요 낙찰자까지요.

이런 행동이 합법적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시며, 다만 개별 행위별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진 이상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있는바, 질문자님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낙찰자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