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협박 형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 후 낙찰자대리인이란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낙찰후 이사를 간다고 하였으나,
약 45일간 대리인의 행동은 전기제한을 하여 저녁 12시가 넘을때까지 어두운 아파트에서 공포에 떨게 하였고, 전기차단 수도차단 협박과
협의중 어렵게 개인사정을 말하였는데,
그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수치심과 모욕을 주고, 난리법석 징징되지마라 나이가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해라등
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었고 검사결과 심장박동수가 빠르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아 약처방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잠을 자다 그 일과 메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잠을 못자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시켜 토하기를 빈복합니다.자존감이 떨어지고 길을 걸을때도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
더 화가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저를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유는 메세지 내용중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혼자 결론지은 애기를 저에게 단정지으며 했고 똑같은 말을 낙찰자까지 저에게 했습니다.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하고 돌겠고 미치겠습니다. 잠도 못자겠고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매로 낙찰된 후 낙찰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