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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솔직한왜가리298
솔직한왜가리298

배상명령신청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어요

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중1명이고 조금이상한 입주민한명 대표회의를 방해하고 하는과정에서 저에게 상해를입혀서 상해죄및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그사람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런와중에 저에게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법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사실 이사람한테서 받은 정신적고통은 지금도 진행중이고 상당하고 정신과진료도받은 경험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이사람 또기소되어있는 상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상해로 입은 병원비나 약값은 얼마되지도않고정신적 피해보상은 돈으로 계산하기도 힘든데 이런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어느정도 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곧 공판날이다가와요 4월5일 첫공판인데 그전에 제출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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