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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왜가리298
솔직한왜가리29822.03.28
배상명령신청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어요

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중1명이고 조금이상한 입주민한명 대표회의를 방해하고 하는과정에서 저에게 상해를입혀서 상해죄및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그사람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런와중에 저에게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법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사실 이사람한테서 받은 정신적고통은 지금도 진행중이고 상당하고 정신과진료도받은 경험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이사람 또기소되어있는 상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상해로 입은 병원비나 약값은 얼마되지도않고정신적 피해보상은 돈으로 계산하기도 힘든데 이런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어느정도 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곧 공판날이다가와요 4월5일 첫공판인데 그전에 제출해야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며, 금액은 입증이 가능하거나 납득할만한 범위의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거나 객관적으로 배상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서는 재판부 선고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가능하시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손해가 미미한 경우라면 위 배상명령의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아 이를 참고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