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유)한별 강민주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판결 자체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작성자님께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수사중이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소송에서 현출될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소사건이 진행중이시라면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을 기다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의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게 될것인데, 액수는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의 횟수 및 수위, 공연성 정도, 작성자님께서 받으신 충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작성자님께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내지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으로 기재됩니다. 이 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 피고 부담인 경우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인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용+인지 및 송달료 정도의 비용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위자료 사건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 액수가 높지 않아 소가 500만원 기준 10만원 내외가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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