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결 이후 민사소송/ 그리고 승소시 상대가 내는 돈은?

모던****
2019. 06. 10. 20:09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 특정성/심한욕(패드립) 까지 되서

꽤나 크게 벌금이 내려질것 같습니다.

이사람에게 당한게 많고/ 꽤나 분탕질/관종으로 유명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제가 금액적으로 이득을 못 보더라도 손해는 보기 싫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300~500정도인데 위자료는 이거이상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 벌금이 100만원 가량 나오고/승소시에

상대가 내는 돈(변호사비 패소시 내는 벌금, 소송비,저에게 줘야하는 위자료, 저에게 줘야 하는 변호사비)

이런것들 다 포함해서요

확실히는 말 못하고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얼마나 상대가 쓰게되고 제가 위자료랑 변호사 선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는 다른것이 없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한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유)한별 강민주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판결 자체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작성자님께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수사중이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소송에서 현출될 경우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소사건이 진행중이시라면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을 기다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의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게 될것인데, 액수는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의 횟수 및 수위, 공연성 정도, 작성자님께서 받으신 충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작성자님께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내지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으로 기재됩니다. 이 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도 포함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 피고 부담인 경우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인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용+인지 및 송달료 정도의 비용을 고려하시면 되는데, 위자료 사건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 액수가 높지 않아 소가 500만원 기준 10만원 내외가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주 올림.

TEL : 02-6255-7799

E-MAIL : plurin@hanbl.co.kr

2019. 06. 10.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