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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킹을탄돌고래

바이킹을탄돌고래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된 상황에서..

낙찰 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된 상황에서 낙찰자가 소유주에게 이사강요와 부당행위 전기차단 수도차단 협박등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여 이사 강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