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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루고 이전등기 후에 매수자측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집 매매하였고, 잔금치르고 이전등기 마치고 한참 지났는데 매수자가 매매진행 시 대리인 위임장이 없었고 특약에도 내용이 없음으로 무권대리를 주장할 경우 매매 거래가 취소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