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활동적인쭈꾸미볶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14일 경과, DC형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7월 30일날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 했을 시 IRP 계좌를 함께 알려주고 퇴사했으며, 현재 DC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14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개인 IRP 계좌에 이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원래 회사에 연락을 해서 IRP 계좌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해야하는 시스템일까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하루빨리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14일 경과, DC형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퇴사일: 7월 30일마지막 급여 수령: 8월 10일 (정상 수령)현재 상황: 퇴사 후 한 달 이상 경과하였으나, 아직 사측 DC 계좌에서 제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 합의는 없었습니다.)[문의 사항]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훌쩍 지난 상황인데, 사측에 직접 연락해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희망일 한 달전 고지 의무에 대해...입사 1년을 채우기 위해 8월 3일을 퇴사 희망일로 정하고, 7월 10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하지만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통보 조항'을 어겼고 현재 배정된 프로젝트도 없다는 이유로, 제 희망일보다 앞선 7월 24일에 퇴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통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사는 "안 지켜도 될 거면 계약서에 왜 넣었겠냐"라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7월 24일에 조기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8월 3일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5년 8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원래는 2026년 8월 3일 (월)을 퇴사 희망일로 말씀드렸는데,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말씀주셨습니다.이와 관련해서 7월 31일에 근무를 마무리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