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 경과, DC형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퇴사일: 7월 30일

  • 마지막 급여 수령: 8월 10일 (정상 수령)

  • 현재 상황: 퇴사 후 한 달 이상 경과하였으나, 아직 사측 DC 계좌에서 제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별도의 사전 합의는 없었습니다.)

[문의 사항]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훌쩍 지난 상황인데, 사측에 직접 연락해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 사측에 촉구한 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해도 되고, 바로 신고해도 되나,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적 부담도 있으니 우선 원만하게 지급 요청을 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