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 경과, DC형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30일날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 했을 시 IRP 계좌를 함께 알려주고 퇴사했으며, 현재 DC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14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개인 IRP 계좌에 이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원래 회사에 연락을 해서 IRP 계좌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해야하는 시스템일까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하루빨리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고려했을 때 너무 이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퇴직연금 이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요청은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IRP를 알려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회사 및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지급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