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퇴직자가 개인IRP 계좌 정보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퇴직 담당 업무 처리하고있는데 퇴사자 한 분이 개인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기간 지켜서 납입해왔고 퇴사자분도 해당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IRP 계좌 개설을 거부하시고 곧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어가는데 확인 후에 연락주신다고 하셔놓고 아무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나요..?
해당 은행측에도 나머지 신청 서류는 제출 완료한 상태이며 계좌정보만 전달드리면 바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퇴직자분도 수령금액 300만원 초과에 55세 미만 근로자로 개인IRP 개설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되는것은
형법상 법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위법상 조각이 안되며, 고의또는 과실이 있어야가능합니다.
위 경우 사측이 법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금품청산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