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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go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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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자가 퇴직연금 수령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 이관하려면 근로자로부터 개인형 IRP계좌 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 연락도, 문자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모르는 문자, 번호 다 받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신청 및 잔여퇴직급여 불입을 하지 않아도 사측 귀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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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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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후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하지 않게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을 보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IRP 계좌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비협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그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시면 되고,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시한대로 퇴직자에게 연락 등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퇴직가가 연락이 닿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아 IRP계좌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회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이러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자료 마련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퇴직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두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 등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가 아니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하고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에게 연락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보관해두셔야 추후 혹 노동청 진정했을 때 참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