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민사법률Q. 공동주거침입에 질물드립니다...피해자와가해자는 아는지인입니다.처음엔 집들이겸 초대하였고 두번짼 주인허락없이 창문으로 들어왔으며세번짼 집구할때까지 지내게 달라며 부탁을하여 허락하였습니다.무단주거침입 즉 두번째 주거입주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앞선말에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무협의.재정신청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이일로 피해자는 추행죄로 재판중입니다.최초 사건.범죄가 침입하지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것이고 가해자가 일면식도없는 여자를 그것도 창문으로 들어온게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소연해야합니까?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버린 피해자는 직장도잃고 결혼할여자와 헤어지고 변호사비용도 많이들었고 삶의희망이 사라졌습니다.
- 민사법률Q. 즉시항고장을 써야되는데 가해자측의 진술.증거를 모릅니다.이의싡청.항소장.재정신청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가해자측의 진술.증거자료 모릅니다.즉시항고장을 써라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합니다.진술서에 타당한증거자료도 제출하였지만 계속 증거부족이라네요.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항고장을 써라는데 그비용도 부담되고항소해봤자 기각된다고만하는 법률상담만 들었습니다.이사건이 기각되면 유죄판결인데 어떤방법이나 항고장 써주시는곳좀알려주세요.1월2일까지 작성해야는데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재정신청까지 기간되었습니다. 이젠 어떤방법이있을까요?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답답하고 억울하고 가해자들의 모의한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데도 기각이네요.재항고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한답니다.지금까지 재판비용만 1억넘었습니다.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다음은 뭘해야하나요첫경찰조사 는 송치였고 두번째 경찰서 대면조사는 불송치(검찰민원실 확인)였습니다.가해자측 증거및조사기록은 알수없고 주거침입을 했다는 증거만 제출하였습니다.초대를했는데 왜 창문으로 들어왔는지.초대했다고 말맞추자 가해자들의 메세지도제출하였습니다.더이상 어떤증거를 제출해야할까요?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예상은 이번사건과 별개로 집들이 초대메셰지를 캡처하여제출한거 같습니다.이젠 저는 범죄자가 될듯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간호학과1학년 재학생이구 25년도에 의무병신청올해 간호학과1학년을 마쳤습니다.내년에 군입대를 의무병신청할려는데 1학년재학으로 작성해야할지아니면 2학년재학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경찰조사를 인정못할꺼같으면 어떻게해야할지경찰조사에 이의제기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사건이검찰로넘어갔다며 책임을회피합니다.경찰청신문고 답변도 검찰로 넘겼단 답변만 받았습니다.한번의 경찰조사로 검찰송치되고 재판까지 받고 너무 무책임적인 경찰조사관에 책임을 물을수없을까요?처음신고내용미성년자 무단주거침입 : 허락해서 들어온건 범죄가 아니다?증거및조사때 허락한적없다.증거자료는 미성년자들의 디엠메세지.담배심부름시키는메세지 등미성년자 성추행 : 추행을 했기에 합의금을줬다?4명의 미성년자의 디엠메세지.합의금은 가해자가 작성하지않고 피해자친구들이 작성.불법동영상촬영으로 협박및갈취.재판은 무죄판결이났으며 이에 가해자는 공포심과우울증으로 1년6개월이상 정신과치료중입니다.민.형사 소송은 하겠지만 미성년자라 처벌수준도 낮다고하고 저는 강한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주거침입에 고소를하였으나 무협의판결최초 주거침입으로 고소를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성추행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가해자측고소건은 무죄판결이였습니다.근데 검사님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에 주거침입 무협의라며 항소이유서에 기입했더군요.주거침입은 현재 재정신청까지한상태이며 재판기일도 지정되지않았습니다.질문입니다.주거침입 재판이 먼저하는지 아님 2심재판이 먼저하는지? 재정신청은 7월.항소는 9월에 접수됨
- 민사법률Q. 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 하였 습니다.가해자측이 공탁으로 대처하였는데요..합의금.공탁금보단 처벌을 원하는데 공탁을걸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조사때 증거가 조작했는데 경찰은 그증거를 인정했습니다.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처음 고소한 경찰서에선 송치라며 통지서가 왔섰습니다.근데 사건이 주소관할쪽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대면조사하고는 불송치결과를 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도 받지못하고 검찰민원실에 문의하여 늦게알거되었습니다.경찰서에 이의신청을하였는데 웃긴건 가해자측이 제시한 증거였습니다.피해자가 집에 오는걸허락했다는 내용인데 오라구한것도 아니고 'ㅇㅇ'이 문자때문에 인정되었다며 불송치 처벌했다더군요.'ㅇㅇ' 이것도 집에오는걸 허락한게 아닌 다른 질문에 대답이였습니다.그 메세지 대화내용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근데도 검찰로넘어가서 무협의판결이라며 책임을 피합니다.가해자측은 증거를 특정부분만 캡처하여 제출하였고 저희는 전부를 제출하였습니다.(즉.가해자에게 협박.욕설하였다는 메세지 가해자가 아닌 3자에게 욕설.협박내용)경찰조사가 잘못됐음을 어디 하소연.담당조사관징계 방법이 없을까요?
- 민사법률Q. 협박에 합의를 인정하고 소액을 입금하였습니다협박에 합의금을 소액 지급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소액이라 합의금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협박에의한갈취로 고소를 할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