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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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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고소를하였으나 무협의판결

최초 주거침입으로 고소를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성추행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측고소건은 무죄판결이였습니다.

근데 검사님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에 주거침입 무협의라며 항소이유서에 기입했더군요.

주거침입은 현재 재정신청까지한상태이며 재판기일도 지정되지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주거침입 재판이 먼저하는지 아님 2심재판이 먼저하는지?

재정신청은 7월.항소는 9월에 접수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한 절차의 확인을 위해서 다른 절차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이 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재판과 2심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관되어 선후가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보다는 재정신청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