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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2.08.21

허위로 협박과 폭행이라는 주장으로 한 고소건이 무혐의 처리가 된 경우

괸련해서 고소인이 거의 동시에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신청을 했는데 인용되고 항소심까지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증거외 동일한 증거와 괸련된 자료들을 전혀 채택하지 않은 결괴입니다.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와 재항고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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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신 증거를 다시 정리하신 후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이 무혐의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위반사항은 없으며, 재항고에서는 기각사유에 대한 반박주장과 함께 피해바보호명령의 필요성 부존재 부분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