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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고요한비단벌레126

고법 재정신청 기각되면 종결된 건가요?

제가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증거부족 무혐의 결정이 되자 고소인이 서울동부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사도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고검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건은 끝난 것 같아 누명을 씌워 고소한 이악질범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지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넘도록 괴롭힌 이 악질범을 반드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 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송치나 재정 신청 기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친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법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면 무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여 추가로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