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법 재정신청 기각되면 종결된 건가요?
제가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증거부족 무혐의 결정이 되자 고소인이 서울동부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사도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고검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건은 끝난 것 같아 누명을 씌워 고소한 이악질범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는지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넘도록 괴롭힌 이 악질범을 반드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