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사망 공소권없음 또다른 재판 진행중

올해 2월경 가해자가 사망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선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사망하였다는 가해자가

반성문도 재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본사건은 가해자 주소지 법원으로 이관되어

가해자 관할법원에서는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되었으나

본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법원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데

병합사건으로 뜨고

제 전변호인 에게는 공판기일 통지서는 갔는데

무슨상황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어느 한쪽의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직접 재판부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