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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꾸준한고슴도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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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

1차재판때 서로쌍방 상태에 폭행으로 재판받고 합의를위해 2주뒤로 재판을 받기로했습니다

서로 재판받기전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면 다음 재판기일에 참여 안해도되나요?

서로 합의는 끝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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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기일이 지정된 이상 임의로 불출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 신분이라면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며, 불출석 시 재판 연기 또는 구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열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그 합의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