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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재정신청까지 기간되었습니다. 이젠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가해자들의 모의한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근데도 기각이네요.재항고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한답니다.

지금까지 재판비용만 1억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도와달라는 취지가 변호사선임을 도와달라는 것이라면 선임계약체결을 권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즉시항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