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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

항소심 조정회부 - 제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대여금 9,000만원

1심에서 피고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피고가 항소 (7.17.) 하였고 석명명령(8.16.) 도과기간 확인 (9.6.까지) 나갔는데

10.10. 갑자기 조정회부결정이 왔는데

누구도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강제로 조정 할 수 있는건지

피고가 80 노인 전재산을 이 재판의 9,000만원 말고도 싹싹 긁어가서 노인은 거지가 되어 빌어먹는 처지입니다

피고는 재판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재판만 거의 2년째 시간끌기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이걸로 몇 달을 화병으로 앓아누워 황천길 앞까지 다녀왔습니다.

억울하고 울화가 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정보다

법은 그냥 판사가 누가 조정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조정을 해버리는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원고가 조정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을 모르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석명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재량으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승소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의사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는 가능합니다.

    1. 원고와 피고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정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정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