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다음은 뭘해야하나요
첫경찰조사 는 송치였고 두번째 경찰서 대면조사는 불송치(검찰민원실 확인)였습니다.
가해자측 증거및조사기록은 알수없고 주거침입을 했다는 증거만 제출하였습니다.
초대를했는데 왜 창문으로 들어왔는지.초대했다고 말맞추자 가해자들의 메세지도
제출하였습니다.
더이상 어떤증거를 제출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예상은 이번사건과 별개로 집들이 초대메셰지를 캡처하여
제출한거 같습니다.
이젠 저는 범죄자가 될듯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수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