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무고죄성립이 징계처분 이나 금전을 받고싶어 허위신고로 알고있습니다.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에서 무죄판결이였습니다.판결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어 '신빙성없음'이였으며 경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했다"검찰청에서는"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장에서는"기억이안난다"라며 증언하였습니다.무고죄신고때 경찰서 답변은 피해자의진술이 일관성이 있서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며답변하였고 증거역시 이들의 장난으로 나눈대화로 인정해서 증거효력도 없습니다.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무고에 더이상 증거가없습니다.그런다고 이들을 감금.협박해서자백을 받을수도없고(경찰서에 당시 피해자의 수사요청함 개인정보라 불가)거짓진술로만 불송치.무협의 면 더이상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3여년동안 변호사님께 상담.고소장 선임하였습니다.1. 항고장 접수만 할수있는지요?2.경찰수사.검찰수사에 이의신청은 불가한지요?(가해자의 허위진술.증거자료)3.가해자들이 당시 제출한증거가 인정되어 재판받았으며 현재 무고죄에서는 그증거가 인정이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이해가 안되네요.4.무죄판결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장에 손해배상을청구할려고합니다.무죄판결.절도.갈취에 소장접수할려고합니다.손해배상금(변호사비.병원진단서 등)으로 3억을 청구할려고하는데 인지값이 얼마나 필요한가요?가해자는 3명 입니다.
- 형사법률Q. 무고.위증.명예훼손 가해자의 조사경철서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예전처럼 거짓진술로 또다시 불송치처분입니다.분명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인데 왜 가해자의 거짓진술로만 무협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선서후 위증.무고 로 신고 할수있다지만 2심에서도 불참석하고 가해자의 증거에도 거짓임을 주장했는데도 왜 죄가성립안될까요?가해자의 고소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고있는데 죄지은 사람은행복하게 잘 지내고있는데....진짜 무고.위증.명예훼손은 처벌하기 힘든건가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아들이2군단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의무병으로 현재 대전에서 후방교육중인데 2군단 춘천으로 배정 받았습니다.부친이 장애인.기초수급자 이며 아들은 현역3급이면 어디로 자대배치 받나요?의무대대.아니면 직할대 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할려고합니다.미성년자성추행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저희(피해자)를 협박.갈취.절도등 범죄에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로청소년보호처분 받은생태에 현재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민사소송(소장)을 하게되면 당시 미성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2.절돕품.갈취금은 소액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정신적충격으로 2년6개월간 정신과 치료및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기재내용인지 궁금합니다.3.이사건으로 사회생활(대학생활)이 힘들어져서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받았습니다. 금전손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가해자는 두명이며 개개인으로 소장을접수해야하는지 아님 같이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장난으로 돈을준다고했다.잘못쓴글이다'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어이가 없서서 자신들이 참고인과의 대화에 합의금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메세지와 참고인이 더이상 (예전사건에) 자신을 가담시키징마라는 대화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 하였습니다.이들이 나눈대화를 단순 장난으로 받아졌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정확하게 돈을준다는내용.협박메세지가 있는데 왜 경찰.검찰은 증거기록을 인정하지않을까요?항고장까지 기각되면 더이상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무죄판결에 피해자측에 소송을 할려고합니다.변호사비용.2년간 쓴 돈(여비.병원비.기타 벌금)을 청구할려고 합니다.변호사비 승소비포함해서 대략 4천만정도 이구요.그동안 정신과진료를 2년6개월간 다녔습니다.가해자는 제 아들인데 군입대를 미루다가 이제 막 훈려소에 입대를하였습니다.질문입니다.1.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여부.2.대학휴학(정신과진료)을 2차레하였으며 이피해로 등록금도 피해금가능여부.3.협박으로 편의점 알바강요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후 벌금.손해배상을 청구가능여부.4.주거침입으로 원룸비(약1년치 월셰및 기물파손비)청구가능여부.5.경비여수증.변호상담비 영수증없이 청구가능여부.*참고로 변호상담한 전호번호및 사진은 있습니다.*저희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가해자측은 현재 대학새활을 잘하고 있는것같고 너무 억울해서 손해보상청구라도 해서괴롭히고싶어서 입니다.손해청구금 과 변호사비용.인지대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으로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1심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고 검사가 항소를하여 무죄판결익니다.피해자측이 항소를해도 패소할것 같아 항소를 안한거 같은데요.만약 피해자측에 무고로 고소가능할까요?이고소건으로 가해자는 정신적.금전적.사회적으로 큰피해를 봤습니다.
- 형사법률Q. 억울한 재판에 위증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가해자는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합의요구를 하였고 가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헙박하여추행사실인정.사과.합의금을 주라며 협박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변호사님께 상담후 억울함에 재판을 하여 무죄판결입니다.가해자는 경찰조사땐 성추행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한것같다.재판장에서는 당한건지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증인석에서 답을 하였습니다.2심까지 재판과정에 피해자는 정신적충격과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위증에 고소를 하였으나보호차원 어쩌구하며 재판에서의 선서후 증언은 위증이 안된다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가해자가 모해했다는 증거와 돈을주고 추행사실인정하는 증거내용을 제출하였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증명에 허무함을 느낍니다.피해자는 추가증거및 조사.수집 할수있는 한계이며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사실상 증거수집은 할수가없습니다.진짜 억울함에 검사의 무협의에 대처방법은 없을까요?항고를한다해도 추가증거없인 힘들다는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 형사법률Q. 청소년이 무고.위증을했는데 결과는 무협의금품을 갈취함에 허위신고.허위진술.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협박에 범죄사실인정하는 동영상.디엠메세지 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으나 이들의 조사에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2심재판까지 무죄판결입니다.고소에 답변은 불송치.무협의란 결과입니다.진짜 이들의 장난에 피해를 당한저는 더이상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더이상 변호사선임비도 감당하기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