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무죄판결에 피해자측에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변호사비용.2년간 쓴 돈(여비.병원비.기타 벌금)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비 승소비포함해서 대략 4천만정도 이구요.
그동안 정신과진료를 2년6개월간 다녔습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인데 군입대를 미루다가 이제 막 훈려소에 입대를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여부.
2.대학휴학(정신과진료)을 2차레하였으며 이피해로 등록금도 피해금가능여부.
3.협박으로 편의점 알바강요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후 벌금.손해배상을
청구가능여부.
4.주거침입으로 원룸비(약1년치 월셰및 기물파손비)청구가능여부.
5.경비여수증.변호상담비 영수증없이 청구가능여부.
*참고로 변호상담한 전호번호및 사진은 있습니다.*
저희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측은 현재 대학새활을 잘하고 있는것같고 너무 억울해서 손해보상청구라도 해서
괴롭히고싶어서 입니다.
손해청구금 과 변호사비용.인지대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소송은 권리남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엄격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휴학, 등록금 손실, 정신과 치료비는 범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한 벌금이나 주거침입 이후의 임대료 손실 역시 자발적 행위나 제삼자 책임이 개입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휴학 사유 자료, 원룸 계약과 파손 내역,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대 역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청구는 소송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을 이유로 고소인(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특히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주장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먼저 확인하거나 그와 동시에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고 최근 기본 송달료는 6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