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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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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무죄판결에 피해자측에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변호사비용.2년간 쓴 돈(여비.병원비.기타 벌금)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비 승소비포함해서 대략 4천만정도 이구요.

그동안 정신과진료를 2년6개월간 다녔습니다.

가해자는 제 아들인데 군입대를 미루다가 이제 막 훈려소에 입대를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소송여부.

2.대학휴학(정신과진료)을 2차레하였으며 이피해로 등록금도 피해금가능여부.

3.협박으로 편의점 알바강요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후 벌금.손해배상을

청구가능여부.

4.주거침입으로 원룸비(약1년치 월셰및 기물파손비)청구가능여부.

5.경비여수증.변호상담비 영수증없이 청구가능여부.

*참고로 변호상담한 전호번호및 사진은 있습니다.*

저희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측은 현재 대학새활을 잘하고 있는것같고 너무 억울해서 손해보상청구라도 해서

괴롭히고싶어서 입니다.

손해청구금 과 변호사비용.인지대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소송은 권리남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엄격히 정리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휴학, 등록금 손실, 정신과 치료비는 범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한 벌금이나 주거침입 이후의 임대료 손실 역시 자발적 행위나 제삼자 책임이 개입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휴학 사유 자료, 원룸 계약과 파손 내역,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대 역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청구는 소송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을 이유로 고소인(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특히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주장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먼저 확인하거나 그와 동시에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고 최근 기본 송달료는 6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