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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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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손해배상을청구할려고합니다.

무죄판결.절도.갈취에 소장접수할려고합니다.

손해배상금(변호사비.병원진단서 등)으로 3억을 청구할려고하는데 인지값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가해자는 3명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삼억 원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할 경우 인지대는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인지대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해자가 세 명이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동일 금액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한 번만 납부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인지대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 취지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절도나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치료비가 모두 손해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가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인지대만 부담하고 실제 인정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삼억 원 청구 사건의 인지대는 법원 기준상 대략 수백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인지대 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제가 임의로 특정 금액을 단정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라도 연대책임을 묻는 구조라면 인지대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실제 손해 입증 가능 범위와 인지대 부담을 함께 고려해 청구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질문자님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제했을 때 예상되는 인지액은 1,129,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