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청구 최고서 답변제출할때요,,

사기로 인한 피해,,3명 상대로 민사소송 걸었고

피고1,2는 유죄확정 피고3은 무죄로 패소하였습니다

3명은 가족관계인데 오늘 3으로부터 소송비용최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3명의 소송비용을 본인이 납부했다며 3명의 비용을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3에게는 패소했으니 제가 내는게 맞지만 유죄를 받은 2명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그래서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적은건지 궁금합니다 ㅠ

저는 1/3은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3분의 일에 대해서만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상대방이 피고전원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견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