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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리134
소송비용최고서 받았는데
비고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피고3명을 상대로 민사진행했고
1,2에대해선 승소 3에 대해선 패소했구요
3이 보낸 소송비용계산서인데,,
3이 3명비용을 다 부담했다고 되어있는데
330만원이 3명 분 금액이란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재된 대로라면 상대방이 피고 전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1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나머지 2명에 대하여 위 피고 1명이 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전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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