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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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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소송비용액을 청구할 때 변호사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각각 대여금 2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전부승소했습니다.
원고 3명과 피고 1명은 모두 친구사이인데, 각각 개인적으로 피고 1명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이며,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하여 원고 3명이 1명의 변호사만 선임하여 피고 1명에 대해 공동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이 3명의 원고가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는데, 이 경우 원고1, 2, 3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각각 얼마인가요?

  1. 합산한 소가인 3천만원에 대한 전체 변호사보수를 계산한 다음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다면 전체 소가에 대한 전체 변호사 보수는 280만원이니까,
    원고1은 약 186만원(280만원 × 2천만원 ÷3천만원), 원고2는 약 46만원 (280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 원고3은약 46만원 (280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인가요?

    아니면

  2. 원고별 소가에 대한 각 변호사보수를 청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원고1은 채권액 2천만원에 대한 변호사 보수 200만원, 원고2는 채권액 5백만원에 대한 변호사 보수 50만원, 원고3은 채권액 5백만원에 대한 변호사 보수 50만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의 8%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만원 + (소가 - 1천만원) x 7%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80만원 + (소가 - 1억원) x 6%

    소가 10억원 이상: 4,800만원 + (소가 - 10억원) x 5%

    3명의 원고가 1명의 피고에게 각각 대여금 2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체 소가: 3천만원

    변호사 비용: 280만원 (3천만원 x 8%)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1은 약 186만원(280만원 x 2천만원 ÷ 3천만원),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약 46만원(280만원 x 5백만원 ÷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확정된 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