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소메 소액청구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민사소송(무고.위증.명예훼손)을 할려고합니다.
합의금은 대략 3억으로 예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리인으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피해자는 개인사정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사건이기 때문에 3억원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소액심판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심판의 요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2.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어렵습니다.
3. 3억 청구사건이라면 임의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의 청구 금액 한도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청구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이는 소액사건이 아니라 '민사합의부'에서 다루는 정식 민사소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재판 특유의 간소화된 절차(이행권고결정 등)는 적용받으실 수 없으며, 엄격한 증거 조사와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 금액 3억 원에 대해 냉정한 법적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매우 보수적인데,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이 통상 1억 원 내외입니다. 하물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사망 사고보다 더 큰 3억 원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강간 무고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빠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민사상 위자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3억 원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3,000만 원만 인정된다면,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이 되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물어줘야 하는 '소송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청구 금액은 실제 인정 가능한 범위 내로 대폭 낮추셔야 합니다.
대리인 문제의 경우, 소송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용의 경우 3억 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수수료)만 약 110만 원이 넘으며, 여기에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료(착수금)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법정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되, 청구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2~3천만 원 내외)으로 조정하여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금액이라고 한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만 3-4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료가 발생할 것이나 재판 출석은 가족 등이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